[김종현 기자] (사)공정산업경제포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 NGO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일각의 '금융•건설 적폐'로 규정하고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로 S금고와 Y건설을 특가법상 사기 및 배임,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Y건설(대표이사 고모) 대표이사를 비롯 건설사 임직원 4명은 2016년 9월 29일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을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관된데 이어 지난 7월 6일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수백 페이지까지 제출했지만 미온적인 사건처리를 제기했다.

공정산업경제포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따라 28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경찰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뭉개지 마라' 및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라면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익적 고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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