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공 국감 업무보고서 박재현사장은 횡령사건 사실조차 밝히지 않아

<국회 환노위 소속 피감기관 국감에서의 선서 모습/사진=국회 제공>

수자원공사,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황당한 ‘깜깜이 횡령 사건’ 발생
윤 의원,"수공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보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지적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오후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챈 거액의 ‘깜깜이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표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첨부된 사실을 발견해 9월 29일부터 이틀간 추가 확인을 실시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수자원 공사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A씨는 부산EDC사업단의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로, 토지보상 후 소유주에서 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 사본을 수차례 재첨부해 중복 지급청구 후 추가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일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압류, 보전조치를 추진중이다.

공사는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A씨가 횡령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360만평) 중 세물머리 지구 84만평(여의도 규모)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개발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분양사업으로 아파트와 에코타운,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며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또, “이렇게 많은 대형 지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회계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나”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수공 감사실장에게 “사건 관련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범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장 직위해제시켜야 된다.”며 “직위해제는 벌칙적 성격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결재 라인에 있는 직상급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놨어야 한다.”며 “이렇게 85억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A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공은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수공은 지난 5일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1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사장은 왜 이 사안을 보고 하지 않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수자원공사가 급하게 내놓은 대책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직원 비위가 발생한 후 안이한 접근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관련자 엄중 문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수공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보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