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골프장 따라 그린피 인상, 불공정 약관에 일관성 없는 예약시스템 문제

<제주 중문골프장/사진=홈페이지 캡처>

박정 의원,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공공성 회복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권병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19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중문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불공정 약관, 불공정 예약시스템 등 부실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박정<사진> 의원은 이날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광산 골프장과 이용료를 비교하며,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의 그린피 인상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중문골프장은 에콜리안 광산 골프장보다 그린피는 약 1.7배, 카트피는 2배 비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중문골프장은 올해 3월 내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타 골프장과 이용요금의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전체 그린피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급격한 이용료 인상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객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시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골프장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과 중문골프장의 약관을 비교하며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문골프장의 약관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없고, 이용요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사유의 환불규정에서는 이용 홀수에 비례한 환불규정을 두고 있는 표준약관과 달리, 중문골프장은 전체 18홀 중 10홀만 쳐도 100% 요금을 징수한다.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해 표준약관은 이용자과 사업자 모두에 대한 책임이 공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중문골프장의 약관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불공정 운용 의혹이 있는 예약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중문골프장에는 인터넷 예약 개시 시점 접속 시 먹통, 예약전화 불통 문제와 여행사 할당분이 있어 일반 이용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중문골프장 측은 1인이 한 달에 최대 4팀까지만 예약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고, 여행사 할당분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10월에만 월 5회 이상 예약한 경우가 38건에 달했다.

7월에는 인터넷으로 최대 6회를 예약한 사람도 있고, 전화로는 최대 9회를 예약한 사람도 확인되었다. 

특히, 비회원에 대한 전화예약 건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적인 예약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5월 중문골프장이 사용하는 액화비료 350톤이 인근 바다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경고·주의 수준에 그쳤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골프장 캐디가 근무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이 2주 영업 중단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박정 의원은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도를 역행하고, 불공정 운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문골프장 영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문골프장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공공지원 기능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개장된 공적 목적의 시설이다.

18홀 규모로 약 12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3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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