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이뤄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견해" 지배적

<김영배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빗썸 등을 들어 송곳질의를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행복추구권 및 신성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피감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사진>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법적폐청산연대의 정윤택 대표는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종 분규 양상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호평이다.

법조계 역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날 답변처럼, ‘피해 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으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너무 늦게 이뤄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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