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 체육단체 직원 징계정보 관리문제 제기

박정 의원,“차질 없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국회=권병창 기자
] 체육인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쪽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원들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등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정보는 구축이 난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모든 체육단체, 운동경기부 등 수많은 징계정보를 한데 모은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 완료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6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전 징계이력 발급을 위해 ‘체육단체 직원신분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보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직접 취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각 체육단체의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직접 징계권한이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의 징계정보는 취합·관리하고 있지만, 각 단체 인사위원회에 징계권한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정보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장 내년부터 전담인력 1명이 6천여 개 단체와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징계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에서 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여, 고 최숙현 선수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천여 단체 직원의 징계정보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대한체육회 등 상위기관이 각 하위단체 직원들의 징계정보를 취합 및 제공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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