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관련 연구보고서 내놓으며 사실상 입법화 희망적

<유정주 의원과 문신사 관계자들이 대법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대법원 1인 시위로…입법조사처,"타투 양성화 긍정적..."
입법조사처, 관련 연구보고서 내놓으며 사실상 입법화 희망적 전망
문신사 중앙회, "국민 절반 이상 찬성하는 등 긍정 여론 우세"

[모은아 기자] 드디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사)대한문신사중앙회도 지난달 27일부터 대법원앞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하여 법제화의 힘을 보태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부당한 법집행을 문신이 질병이 아닌데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무관심으로 우리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다.

문신사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행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등의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최종윤 국회의원 (보건복지부)께서 문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신 이용자 보호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화의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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