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현장 모습>

[권병창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는 한 자원 재활용업체의 불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은평구에 살고 있는 익명의 A씨는 해당 업체는 창고 안에 폐기물 압축기를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해당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장용지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환경시설이라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승인 대상은 압축, 압출, 성형, 주조, 파쇄, 분쇄, 탈피, 절단, 용융, 용해, 연료화 소성(시멘트 제외), 탄화시설 1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이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이 시설로 압축한 폐기물을 지목인 답에 적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업체가 차량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또한 지목이 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부지는 농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지난 십수년간 A업체가 차량 출입구와 압축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것. 

A씨의 주장과 관련 해당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즉, 허가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 뿐 아니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실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 같은 벌칙 규정은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은평구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즉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가 당초 잡종지였는데 2016년 5월 13일 공장용지로 바뀌었다는 것.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취재를 회피하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며, “신고자체가 안되어 있는 업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무허가 행위업체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원순환인증제 관련해서는 모르겠다”면서 “불법업체의 행정조치는 담당부서마다 다 다르기에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업체이기에 어디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면 미신고 업체로 고발을 하면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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