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 후속조치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청신호
6개 사업지‘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시범 도입
[국회=권병창 기자]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권을 얻어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하다 미리 정한 분양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오는 8일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72일에 출범하여 공급분과(간사 박정)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향후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이날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