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 후속조치

<박정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병덕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청신호
6개 사업지‘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시범 도입

[국회=권병창 기자]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권을 얻어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하다 미리 정한 분양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오는 8일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뒤로 LH 관계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72일에 출범하여 공급분과(간사 박정)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향후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이날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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