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신속한 처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계속>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 기자회견문>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역사적 단죄,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5·18국립묘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5·18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1980년 5월25일 '광주시민군 궐기문'의 한 구절입니다.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사망자 155명, 상이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부상자 1,145명, 연행·구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총5,517명이 죽거나 다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12·12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지르도록 지시한 신군부의 책임자, 그 이름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 확정받은 중대 범죄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작전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발포 책임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국민앞에 사죄와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용서가 안될 범죄자인 전두환은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발포명령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故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진술을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사실을 왜곡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8차례에 걸친 지난 1심 공판에서 전두환은 온갖 변명으로 재판에는 3번 밖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2·12군사반란 기념만찬과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며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찬탈자.
군대를 앞세워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학살자.
반성과 사죄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범죄자.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루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두환의 사후, 장례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뤄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4일, 제1호 법안으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루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1.08.3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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