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한 오남용 방지·감사과정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13일,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사원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감사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감사 대상 비위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과정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 시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석·답변 요구 취지와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 감사원이 징계 요구, 문책 요구를 하기 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감사원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었다. 게다가 감사나 출석·답변 요구 시 사전에 감사원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무원 업무 수행에 있어 현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의 새로운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라는 미명 하에 아마추어 수준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고 일방적 주장을 강요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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