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성락교회 정통성, 김성현목사에 있음을 확인"

<대법원 전경/사진=법률닷컴 제공>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강기형 기자] 2017년 촉발된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재산·운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이 주요 사건에서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락교회가 법적 분쟁에서 교개협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교개협이 ‘교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내걸었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교개협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교개협이 주장하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하나는 ‘김기동 목사 → 김성현 목사로의 담임목사(감독)직 부자세습’이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반복하여 인정하고 있다.

교개협은 2017년부터 김성현 목사 대신 성락교회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3차례나 했지만 법원은 매번 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 외에도 김성현 목사가 각종 배임행위를 하고 불법적으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개협의 주장을 배척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락교회의 정통성이 김성현 목사에게 있음이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 “X파일은 객관적 증거 없어”…작성자는 명예훼손 유죄 선고

교개협이 유포한 X파일, 즉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법원의 판단도 이어졌다.

여성 신도 B, C가 김기동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 C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의혹을 보도하면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CBS ‘변상욱의 싸이판’ 프로그램은 교개협의 일방적 제보를 바탕으로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방영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X 파일이 “교개협 측 교인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D씨는 교개협의 핵심인물로서 X파일을 작성·유포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D씨의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D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했다.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 혐의 무죄 판결 … 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받은 목회비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고 보수 성격의 금전이며, 또한 김기동 목사는 그 대부분을 교회 활동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도 판단했다.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총 3건에 걸쳐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성락교회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은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전이 자충수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개협이 제기했던 의혹의 대다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교개협 측 주요 인사들에 대하여 연이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2018년 8월 12일 새벽 3시께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쓴 15여명을 포함한 40여명의 교개협 측 인사들이 예배당에 난입하여 교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명의 여성과 5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협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사건은 성락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교개협 소속 목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또한 교개협은 성락교회 명의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했다.

이와 관련 교개협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G씨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교개협의 전 대표인 E씨는 자신이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관계로 쫓겨난 사람”으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교계 관계자는 “교개협의 핵심 인물들이 교회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개혁의 명분을 상실하고 신뢰도와 이미지의 추락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결국 지금까지 분쟁의 경과를 평가하자면 성락교회의 판정승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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