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노인요양보호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소재 순복음교화 앞에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탁상행정에 반발,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강기형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정해)구해주세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시급한 가운데 6개 사항의 흠결(欠缺)을 둘러싼 4개 주요단체 반발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등 4개 단체는 5일, 안전장치 없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누구나 아무 곳에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됐다며 일괄성 없는 노인복지 정책을 제기했다.

더욱이 수급자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법보다 높은 고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징벌적 처벌을 강행, 사실상의 공포행정이 자행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적된 과잉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의 질 저하, 징벌적 환수제도, 공단의 독식 운영체제 등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4개 단체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제도정착과 독소조항의 손질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권태엽 회장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 수에 대한 불공정과 등급비용 격차에 따른 불균형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권 회장은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면 장기요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방치한 것이라면 서둘러 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수가인상안을 제출하는 등 장기요양제도 안에서도 편가르기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이 내세운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들의 연차증가, 공휴일 대체휴일 증가 등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가 아니라,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

제도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에 맞춘 수가 인상은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현장에 절은 인력은 충원되지 못하고 결국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노노케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종사자 구인난과 인력배치위반으로 현장은 초토화되고 있다.

셋째, 모든 종사자에게 차별없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초법적이고 반인륜적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하라. 동일한 시설내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간접인력으로 구분하여 간접인력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종사자들의 갈등을 종용하며, 종사자를 차별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연간 직종별 보수교육, 의무교육, 전문직 역량강화 등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들이 35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차 등을 써가며 교육을 받게 만든 고시로 인해 현장은 천하에 버림받은 지옥이 되어 가고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의 차별적 징벌제를 철폐하라. 상근의 의무를 부여한 원장 겸 대표(이사)에게는 고작 연차 5일 규정의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여건 악화로 원장과 법인 대표이사가 함께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사회복지계를 떠나야 하는 차별적 징벌법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도입되어 6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문요양 다 죽이는 복지부의 탁상정책 철회하라. 80만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감액은 돌봄을 기피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발생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르신들의 돌봄의 권리와 안전에 복지부는 방문요양 감액 정책을 철회하라.

여섯째,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사건·사고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를 위해 안전공제회가 절실하다.

서비스 공백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블랙컨슈머 (black consumer 친권자)에 의해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당하거나, 과다한 보험료의 상승 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수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악법 규제 강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 하향화를 즉각 중단하라

1. 노노케어로 인한 서비스 질 하향화를 개선하라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 맞춤돌봄사업의 통폐합 반대

1. 최저임금 수가구조 개정하라! 1. 방문요양 다 죽이는 탁상정책 철회하라 1. 법정 대체휴무 증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보장하라 1. 구인난에 따른 징벌적 행정체제 처벌을 금지하라

1. 장기근속장려금을 전 직종에 지급하라 1.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라 1. 근로기준법 (산후휴가, 공민권 행사 등) 준수기관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처분 즉각 폐기하라

2021. 8. 5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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