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사진)은 21일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뢰를 받은 때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만 한다.

일례로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이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거나, 아이를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과 방임으로 학대 당한 아이 경우, 부모에게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권유할 수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순 없어 현장에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방임으로 학대 당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선우 의원은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과 어려움,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들로 아이들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로 보호자와 아이 일상 속에서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임 초기 단계부터 아이를 살피며 향후 더욱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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