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신뢰성과 책임성 높여야

[국회=임말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사진)은 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아동복지시설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책임자에게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이 적용돼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채용 과정에서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