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

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 사고 발생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8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되게 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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