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정 완화

[국회=임말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 사진)은 8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을 보다 수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동시 추진 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시범지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돼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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