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7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게 일정 기한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하게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본 개정안으로 향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님비(NIMBY)현상이 맞물리면서 배타 시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핌비(PIMFY)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