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제도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 체계적 지원 절실

국회차원의 법제화 추진이 17대부터 지속, 성사되지 못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과 선제적 갈등관리 미달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가운데)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동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후 기년촬영을 했다.>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공동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현 단계 공공갈등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혁신방향' 및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검토' 주제발표,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과 정종관 박사를 사회로 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진 교수는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0.72로 OECD 국가 중 갈등이 심한 두 번째 나라로 2005년에 비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갈등관리의 혁신방향으로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 필요(제도적 측면) △통합적 갈등관리 전담조직 필요(운영적 측면) △공무원 갈등교육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개발(역량적 측면) △조정 및 협상 문화의 구축(환경적 측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혁신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제적 기반 구축을 통해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기본법 제정(신규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억압적 갈등해결이 아니라 협력적 갈등해결의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서 미래갈등관리의 모범례가 될 것이다. 갈등 예방과 해결은 물론 갈등 후 치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등 갈등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제안한다”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소개 및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갈등관리 법제화 추진은 17대 2건, 18대 2건, 19대 3건, 20대 6건, 21대 국회 들어 2건으로 총 15건이 발의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을 비롯해 선제적인 갈등관리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갈등관리 제도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허남영 계룡시의원, 홍수정 행정과갈등연구소 박사가 참석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현황 및 법제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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