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30일,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돼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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