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피해지역, 지역 기업 우대규정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사진)은 1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자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송·변전설비주변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 경관 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해 세워진 송전선로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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