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대표발의...대체공휴일 확대 · 공휴일 법제화

정청래 의원, "국민의 쉴 권리 보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국회=임말희 기자] 공휴일이 법제화되고,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 사진)이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실제 노동시간 역시 독일보다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보다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보다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보다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많은 실정이다.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휴일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공휴일의 법제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 공휴일 운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대체휴일의 도입, 임시공휴일의 지정 등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주말이나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정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휴일 법제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쉴 권리를 국민께 돌려드리면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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