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핀셋대책으로 토종닭·오리업계 어려움 도와야" 업계 한 목소리

<토종닭,오리산업 등 동종업계의 협회장들이 정부의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관광농원 운영자 안양호 대표 등>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본 토종닭·오리 생산·유통 '특단의 대책' 세워줘야" 
토종닭·오리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 시급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르라질줄 모르는 가운데 일선 농축산 업계의 타격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에 정부는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법'을 통해 해당 피해업계의 일부를 보상키로해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된채 의결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에 대해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과 ·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현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생산·유통·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농원)에 대해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법과 시행규칙·시행령 등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가 큰 업종(관광농원, 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이 '올스톱'됐다며 △토종닭·오리산업과 직결되는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한 일반학생·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분야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산자위 문체위 둥 각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토종닭·오리산업 홍보 및 관광농원(여행, 숙박) 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예산 적극 활용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각 지자체 여행·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업 관련 예산에 관하여 '영혼까지 끌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종닭·오리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개호 위원장과 이은만·문정진·김만섭 회장은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라면서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음식점, 생산, 유통)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업종/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 소급효)'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최근 3년 까지의 카드매출전표 및 국세청 신고 영업 실적 등을 참고해 토종닭·오리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야 국회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방역 행정명령 근거)가 누락됐음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입법 불비'로 인해 많은 토종닭·오리산업 종사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토종닭·오리산업 관계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실보상법안 조항 또는 부칙에 소급적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과 토종닭·오리산업 모든 분야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코로나19 분위기상 우리 국민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들, 관광/여행/숙박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둥을 고려해 전국민재난지원금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정진 회장은 지난 5월 3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취임식 당일 이 회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토종닭·오리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은만 회장은 문정진 회장과 함께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 방문 간담회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이은만 회장은 토종닭과 오리 등 가금산업 손실보상 현안을 포함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많은 현안을 정부는 물론 이개호 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실과 접촉해 농축산업 발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설명과 설득 노력을 지속해서 이행 하는 중이다. 이 회장은 토종닭·오리산업 외에도 버섯농가 등을 포함한 많은 농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이러한 이은만 회장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토종닭·오리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에 이은만 회장은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으로 저를 선정해주신 데에는 연합회 회원 단체 모든 분께서 저에게 농축산 현안을 제대로 듣고 공부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알려서 개선 내용을 반드시 관철하게 하려는 뜻이 있으므로 회원 단체 여러분의 취지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구체적 토종닭·오리산업 요구 내용이다.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 대출·이자 감면·만기상환일 연장…현행 농협 대출 개선정부 방역 조치 및 사회 흐름상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관광농원, 토종닭·오리전문음식점 외 다수)에 대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이자 추가 대출 및 이자 감면, 만기상환일 연장 즉각 시행 필요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제대로 손실보상(소급효)법 입법 
◇ 손실보상 대상에 토종닭·오리산업(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포함 

◇업종·업태·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공정성) 규모 적은 소상공인과 규모 큰 중상공인·자영업 섬세한 구분(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 큰 업종, 관광농원, 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 

◇관광농원 활성화 위한 일반학생·여행객 대상 정부 지원.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 및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 '올스톱'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분야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 허물고 토종닭·오리산업 홍보 및 관광농원(여행, 숙박) 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축산발전기금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예산 적극 활용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각 지자체 여행·토종닭전문음식점·관광업 관련 예산 "영혼까지 끌어서" 협조 

◇심도 있는 현황 파악(집합금지 영업 제한 동시 받은 업종, 영업제한만 받은 업종, 집합금지 영업 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나, 정부 방역 정책으로 사실상 집합금지에 준하는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피해 업종 등 세밀한 업종·업태·규모 현황 파악 후 구제안(손실보상 소급효 등) 마련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임. 손실보상 업종과 재난지원 업종 섬세한 구분 필요···즉, 손실보상과 재난지원 각각 동시 시행 必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음식점, 생산, 유통)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손실보상 소급효)' 헷갈리면 안 돼" 

◇영업시간 탄력 조정. 정부 지자체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전문음식점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코로나 발생 전 3년간)까지 카드매출전표 및 국세청 신고 영업 실적 등을 참고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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