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주택청약 개선법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 현실에 맞게 개선 근거 마련

[국회=임말희 기자] 신규 주택 공급 시 3040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주거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 시 연령대별로 실수요자에게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령대별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 규칙에 있는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비례 가점은 높은 점수를 요구,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실정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 조건은 실수요자 주택 구매 수요 충족 시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며 수도권 전체는 52.9점으로 나타났다. 통상 청약가점 60점은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기간 14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 3040이 서울에서 가점제로 집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아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 경쟁 과열로 인해 3040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수도권 특별공급 경쟁률의 경우, 5.4:1(19년도)에서 15.1:1(20년도)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14.5:1(19년도)에서 56.2:1(20년도)로 4배가량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3040세대에게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맹성규·송재호·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용우·정정순·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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