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인접 지자체 조례 반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간 인접 지자체와 협의 및 난항 시 분쟁조정 신청 의무화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14일, 지자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영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영하게 했다.

또,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인지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접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존재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에 대응,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지역구인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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