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이 14일 '부동산 중개인과 배우자간 문자 내역'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회재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사진>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에 따른 허술한 조사와 흠결을 들어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과의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권익위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김회재의원의 '부동산 중개인과 배우자 간 문자내역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본 의원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저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①아파트 매매계약서, ②등기부 등본, ③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여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보면,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중략)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판단 실수로 인한 잘못된 수사의뢰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도 잘못된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 공소 철회를 통해 변경하고, 법원의 재판도 3심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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