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 공동발의에 따른 취지를 통해 "변화한 언론 지형에 걸맞는 새로운 언론 영향력의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28일 오후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음을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유정주(더불어민주당,사진 오른쪽)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의원은 ABC 부수공사 조작 문제와, ‘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범람하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께 언론 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 생태계의 복원을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곧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민정 · 김남국 · 김용민 · 도종환 · 민형배 · 박영순 · 송영길 · 송재호 · 신정훈 · 양정숙 · 유정주 · 윤미향 · 윤준병 · 이규민 · 이수진(동작) · 이용선 · 장경태 · 진성준 · 한병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의겸 · 최강욱 의원(이상 열린민주당) 등 21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