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보건진료소 등 화성시 12개 보건진료소 모두 지역구 화성서부 위치

<사진=송옥주 의원 블로그 캡처>

송 의원,“의료취약지역의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

[국회=권병창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은 28일,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1,900개소(표1)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후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고 주지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의 보건진료소 12개소(표2) 모두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 서부에 위치해 있다.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민기, 김승남, 김승원, 김회재, 맹성규, 민홍철, 박성준,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