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산업 '녹색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역경제 발전·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시설’ 포함토록 한 '축산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이 대표 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 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략적 조성 및 육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 시행 수단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녹색산업의 집적 및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생산 단계까지 연계해 고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 제정법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어,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는 녹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를 계기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녹색산업 발전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및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을 포함하도록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내용 변경 시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축산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최근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 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등에 있어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업자들이 이와 관련 노력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축산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지난해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 지난 3월 첫 결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오늘 '축산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또한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 중 지난 3월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축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 최소화 및 축산업계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개발에 더욱 성실히 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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