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생활-전문체육 융합·연계 시스템 구축

박정 의원, “공공스포츠 인프라 강화 및 전문체육 진출 기회 확대 기대”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6년 전문체육을 소관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소관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전문체육은 생활체육의 기반 위에서 발전하고,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되는 등 국민들이 스포츠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생활체육을 토대로 전문선수 육성과 은퇴선수의 일자리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 구조의 핵심이 스포츠클럽”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기존 공공스포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체육 인재의 전문체육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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