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준 참여인원 5,856명 동의, 청원마감 6월1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준설작업 도중 전복
[권병창 기자/연천=엄평웅 기자
] “(적 탱크 저지를 위한)대전차장애물을 밟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정의 달 5월, 한 50대 가장(家長)의 사인을 두고, 관할 지자체와 군부대,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 기사의 과실여부 등이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화근은 지난 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을 가로지른 차탄천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포크레인(굴삭기)이 대전차장애물(탱크 함정)에 전복되면서 최모(55)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의 낚시꾼이 굉음에 놀라 119로 즉시 신고를 했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 등 40여 명은 소요장비와 함께 동원, 수색작업을 전개했으나 고인을 찾지 못했다.

초기대응은 물론 다자간의 과실여부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가려 억울하게 숨진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려는 애틋한 부정(父情)이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카테고리는 안전/환경에 올라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첫 청원에 들어가 청원마감은 오는 6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SBS-TV 캡처>

다음은 청원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원내용 전문이다.

5월 7일, 경기도 **군 **천에서 지자체의 행정상 절차 미비로 인한 굴착기 전복 사고로 아버지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저희 남매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 ***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4월 28일, **군에서 발주 받은 **개천 공사에 투입되셨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작업중 대전차장애물(탱크 함정)을 밟으시고 굴착기가 전복되어 함정 아래 파놓은 수로에 빠지셨습니다.

“대전차장애물”이란 전시에 북한군의 탱크를 저지하려고 만든 장애물 입니다.

이 장애물은 일반 승용차나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무너지지 않지만, 20t 이상의 굴삭기, 탱크 등이 올라가면 무너지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하천 아래 매복 되어있는 함정은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손 한 뼘 정도의 깊이 아래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력 36년의 베테랑 기사로 사고 당일에도, 굴착기 삽 부분으로 땅을 쳐가면서 하천 쪽으로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다 대전차장애물을 덮어놓은 시멘트 바닥을 밟으셨고 그대로 굴착기가 전복되어 함정 아래에 있던 수로로 빨려 들어가셨습니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동료회원들이 연좌농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5월 7일, 저희 아버지는 수색 26시간 만에 굴착기에 앉으셨던 그 자세 그대로 수로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5월 5일은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되실 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우리 가족은 꽃 달아드릴 아버지 대신 **천에 꽃을 흘려보냈습니다.

**군청 건설과장은 수색현장에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구역은 공사 구역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후 8일에 다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 곳은 공사구간이 맞고 대전차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사고 직후에 기억이 났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길어지는 수색에 또 한 번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들이 담긴 초반의 뉴스 기사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을 욕보였습니다.

구조 중에도 대전차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구조대에게 알리지 않아 구조대원들 조차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구조작업이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공사 전에도, 구조 작업 중에도 정말 탱크함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설령 알았다면 왜 저희 아버지와 구조대원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군청의 다음과 같은 미비한 행정 절차로 우리 가족은 아버지, 남편, 형, 동생, 삼촌을 잃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1. 국민의 세금(20억) 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가 현장도면이 전혀 없이 모두 공무원의 구두 지시로만 작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2. 보험증명서류도 없는 무허가 중장비(사고장비)가 공무원의 허락 하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나라장터에 공시된 입찰 내용과는 전혀다른 중장비입니다.

3. 입찰과정에 명시된 서류들이 전혀 준비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4.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을 상주 시키라는 규정을 무시 하였습니다.

5. 군청은 공사에 관련된 어떠한 서류나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공사구역은 맞다. 하지만 나중에 공사 구역이 구두로 변경되었다.”

분명 과업지시서에는 공사 구간이 바뀔 시에는 변경계를 통해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은 없었고, 건설업체에서도 변경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 소형 장비로 해결 되지 않아, 대형 굴착기를 추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이를 구두로만 승인할 뿐, 해당 서류를 받지 않았고 중장비 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서류도 없었습니다.

**군은 행정상 모든 절차가 서류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정상의 미비함이 왜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지 유가족들은 그저 원망스러울 뿐 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빨갱이라고 지뢰들을 없애려고 쇼를 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 대한민국 공병 제대했습니다. EHCT지뢰 전담반이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가이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단선 지뢰 등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뢰 등 군사시설을 없애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수이며 행정적 절차의 구멍으로 다시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만 X개의 하천에 탱크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이 통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표지도 없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지 않아서 혹시 낚시하시는 분 등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예와 자존심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2004년부터 가평에서 마을 사업을 하시며 2021년까지 도농교류센터에서 무보수로 일하실 정도로 대단하신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명예 자존심 좀 회복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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