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신설...'우체국금융 소비자 두텁게 보호받아야'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사진)은 18일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권리 보호 준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의 경우 감독체계 특수성에 따라 별도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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