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를 ‘기후환경부’ 명칭 변경 · ‘온실가스 감축 업무’ 명문화 추진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오는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대외 평가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차원”이라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 양정숙, 기동민, 김수흥, 박홍근, 이용빈, 이수진(비),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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