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정치나 사회활동 저해하는 요인 부작용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권병창 기자] 서울시 한 구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된 후 발생한 '이해충돌'과 관련, 일부 언론 비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A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은 자신이 구 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항변이자 주장이다.
 
즉 “구 의원에 당선된 뒤 전문성이 있다고 의장이 추천하여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되었다”면서 “1~2회 회의에 참석 후 제척사유 등의 이유로 이후 회의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수주한 설계 건과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주택 건은 구 건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구 행정타운건립 자문위원 등에 대한 재직 시기는 모두 구 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계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3건의 대형 건물에 대한 매각 모두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이들 건축물 설계감리비는 평당 15만 원이 아닌 8~10만 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구유지를 청년 주택 대지에 포함하여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구유지 일부가 포함돼 결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일부 지번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나머지 필지만 획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시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약을 요구하는 저에게 토지주는 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이에 곤란한 나머지 지인과 가족들에게 매입 지불 대금을 차용하여 간신히 잔금을 치른 사실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해당 부동산 두 곳에서 증언했다. 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다. 투기였으면 계약금 1억1천만원을 버리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같이 밝힌 후 “구 의원 당선 이전에 건축설계사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쳤고 또 대학 강단의 교수로도 역임하였다. (그럼에도)구 의원 당선 전 발생한 일에 대해서조차 이해충돌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전문 인력의 정치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A 의원이 당선된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후 이해충돌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A 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축사무소는 관내에서 오피스텔 청년 주택 등 서너 건을 수주하여 설계 등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건축물은 도로 등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또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면서 일탈행위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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