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의 41개 항목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기준에 미달하면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거공간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친환경 건축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숙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