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벡시티 도시기반시설공사 오염토 반출은 '위법'

[의정부=김종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131-9번지 일대 약 74,730 ㎡에 나리벡시티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고 있는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오염토 처리방식을 의정부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개발부지는 1960년대부터 미군이 유류저장소를 설치해 운영 해오던 곳으로 2005년경 송유관 라인을 철거하고 2009년 12월 유류수송용 철로를 페쇄 했다.

미군부지 반환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 2010년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에는 토양오염 치유를 마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했다.

문제는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나리벡시티가 공사 시작 3개월여 만인 8월경 부지를 조성하던 중 기름 범벅인 대규모 오염토를 발견하면서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지난 1월경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공기가 늦춰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가 지난 2월경부터 일단 정화작업을 하고 책임 문제는 추후 가리기로 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과 관련해 나리벡시티와 의정부시는 현재 정화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화 후 준공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즉 의정부시는 제출된 추가 오염 정밀보고서와 반출정화계획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의심은 짙어진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 적정통보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법 위반을 들면서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가 유사한 사례인 나리벡시티의 경우에도 오염토양반출을 반려해야만 함에도 이를 묵인한것은 특혜라는 것.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 A씨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만나 “오염토를 반출 정화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많은 양의 오염토는 현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당 현장 안에서 경작장을 설치해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과 특혜 지적에 대해 시공사는 물론 의정부시도 부인했다.

시공사인 나리벡시티는 “의정부시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염토를 정화 처리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추가정화를 해주어야 함에도 나리벡시티가 하고 있다”고 피해를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의 오염 토양은 일일 40∼70여대 가량 반출되고 있다”면서 “토양정화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화하여 처리하고, 현재 공정률은 약 19% 정도다. 반출된 오염토 정화확인은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모든 공사의 관리 감독은 현장 감리가 책임지고 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는 환경문제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질의에서는 “의정부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부지는 공공성 담보를 위해 10년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약 574억이라는 매각대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미군 공여지부지는 50여 개가 있으며 토양오염의 심각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캠프시어즈의 유류저장소로 사용됐던 나리벡시티 사업부지 문제는 다른 지역의 오염 토양 처리 과정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물론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향후 전개 과정에 관해 관심을 집중한다.

한편,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문화, 상업, 주거가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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