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병창 기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이 첫날부터 300명대를 기록,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민청원이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는 4월 1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인은 ‘LH 주택공사 못지않은 갑질과 횡포’제하아래 H공단의 경우 자국민 보호는 뒷전으로 일본기업 입장의 독소조항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의 목을 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본기업 이륜차(오토바이)들은 현재 없어 못팔 지경이라는 청원인은 100% 지분의 일본기업 '혼다'와 일본기업 '야마'하는 한국총판을 앞세워 공격한국 시장에서 영업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의 자본이 일본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역기능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등 올바른 인증기준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할 H공단은 자국민 소상공인의 생계는 손놓고,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다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현재 환경부 산하 H공단의 인증비용은 2019년도까지 94만 4천900원이었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무려 280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 물가 오름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3~4년 전만해도 혼다 PCX125cc 판매가는 200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혼다 독과점으로 440만 원, 두배가 뛴 가격에도 상종가를 시사했다.

청원인은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H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매국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H공단은 수백억을 들여 검사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음에도 제출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본기업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등 불합리한 모순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거칠게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업체는 곧바로 불이익을 당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즉, 불이익은 장비 로우 데이터상으로 합격에 도달했으나 해당 업체에 내려지는 통보는 '불합격'이 된다고 진정했다.

이같은 실정에 소상공인들은 '갑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실례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한 곳이 우연히 H공단 내부자 증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H공단은 수입 업자들을 불러 통보식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방적으로 민원이 마무리 됐다고 주지했다.

이후 상부기관에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킨 것처럼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2의 'LH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청원인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이고 자존심까지 짓밟는 H공단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 청원사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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