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사진,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는 지난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안호영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생활로의 조기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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