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걸맞는 자치권 확보 경기 서북부 균형발전 기여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고양지법 승격법안 및 고양지법 승격 서명부(약 20만명 서명) 전달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승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고양·파주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때문에 고양·파주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0,651건으로 지원 평균치의 3배에 달하며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고양·파주시에 경기 북부 인구의 40%인 156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창릉신도시와 GTX-A·고양테크노밸리 등 산업 및 거주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경기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정민 의원은 “특례시가 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중에서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인 용인시를 제외한 수원, 창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있다.”고 주지했다.

홍 의원은,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승격이 필요하며, 경기 서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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