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춘숙여가위원장,황운하.임호선.남인순의원 등 입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춘숙국회 여가위원장과 박주민의원>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남인순·정춘숙·황운하·임호선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 '스토킹처벌법'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 정기국회의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이날 박주민<사진>의원은 실제 스토킹을 당해본 당사자로서 느슨한 현행 실정법의 흠결(欠缺)을 들어 반드시 공동발의가 통과돼야 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국회 여가위의 정춘숙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게 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장은 그러나, "스토킹을 저지른 범칙금은 고작 10만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회견문을 낭독한 황운하-임호선의원은 "지난해 말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을 발의했다."며 "이제는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라고 주지했다.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더 이상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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