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대변인,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논평

<정의당의 조혜민대변인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환경미화원 승소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병을 둘러싼 산재인정은 물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소속 순천시가 이들에게 각각 1천200만 원,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책임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해당 결정에 유사한 환경미화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 차원의 정의당은 11일 오후 한 환경미화 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소속 지자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의 조혜민대변인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환경미화일에 종사하다 난치성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다.

즉, 지자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정의당의 조혜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환경미화노동자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정의당은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4년 전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서모씨와 황모씨가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은 뒤,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뿜어내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데다 폐기물에서 나온 유리와 석면가루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 마침내 승소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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