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권은희·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답보를 거듭해 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박원순·오거돈전시장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즉, 공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명문화 했다.

이는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강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힘 · 국민의당 의원(권은희, 최연숙 의원) 4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대표발의는 민주당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했다.

김미애의원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를 바란다."며 "가정에서,일터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는 모든 여성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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