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대학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국회=권병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이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으나,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따라 작년 하절기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발생한 홍수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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