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거대여당을 비롯 초당적 협력 촉구

[국회=권병창 기자/강기형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22일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인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이날 이종배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월, 아동학대 관련 상임위와 특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가졌다.

아동학대범죄는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렵고, 저항조차 못하는 나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성‧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힘들고 예방활동 효과에 한계가 있는 점, 아동학대 관련 수사-행정-사법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주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가와 현장 아동보호기관과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즉각분리, ▶행정통합지원, ▶사법권 강화를 핵심으로,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 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추가 전문이다.

1. <신고> 아동학대 범죄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로 초동대응 강화
󰋼 신고의무 확대
󰋼 원가정 복귀가 안전한지 확인될 때까지 신고횟수에 상관없이 즉각 분리

2. <현장 조치 강화> 현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 경찰내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부여 또는,
현장출동시 사법경찰관-전담공무원 의무적 동행

3. <행정통합지원> 원스톱 피해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 피해아동 쉼터 및 보호시설 대폭 확충
󰋼 의료, 조사, 법률 등 기관 통합・확대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가칭)햇빛센터’

4. <사법권 강화>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법제도 개선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검찰 기소요건 대폭 완화
󰋼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공소시효 폐지
󰋼 가해자가 기관근무자일 경우 신상공개 및 발생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5. <추진동력> 국회주도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 [약속 1]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시스템을 개선하겠음.

-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 범죄의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견이 어렵고, 1회 신고이지만 그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고 확인될때까지 아동학대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 무엇보다 즉각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아동 쉼터 및 보호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음.

◦ [약속 2] ‘정인이 사건’처럼 반복 신고에도 현장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적 대처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1)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또는 현장 출동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음.

2) 경찰내 학대전담경찰관 APO와 별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별도 채용 등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3)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사례 관리 시 조사권 강화도 검토하겠음.

◦ [약속 3]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음.

- 아동학대 담당 부서가 4곳이나 됨에도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은 기관 상호 간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힘은 법무부, 기재부 등에 산재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통합, 「아동학대방지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겠음.

-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벤치마킹,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전문 인력이 한 공간에 모여 ‘의료-조사·법률-상담·보호’ 등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가칭)‘햇빛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음.

- 또한 아동학대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e-아동복지시스템」을 확장·개선해 관련 담당자들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음.

◦ [약속 4]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사법 절차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임.

- 아동학대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학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국민의힘은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해자가 반드시 적법한 사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아동학대살해 조항 신설, 공소시효 폐지 등의 형량 강화도 추진해 나갈 것임.

- 뿐만 아니라,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 [약속 5]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주도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국민의힘이 제시한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모든 입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가 신속히 마련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을 촉구함.

◦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순간적으로 공분하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음.

◦ 국민의힘은 2.22.(월) 11:00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임.

- 현장간담회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양금희 의원, 배준영 대변인 등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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