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항 적시, 안전성 확보 어렵고 부산신항 화물선 충돌 등

<심상정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사유 5가지를 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기 사유 5가지'를 골자로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을 보장못하는 등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사진>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 전문이다.
[선거 공항-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의 김해공항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공식 지시한 후 15년 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다가 2016년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김해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다투어 밀어붙이고 있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가덕도 주민대책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공항 건설은 행정절차를 거쳐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영종도 공항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1991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국토부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이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전 결정도 없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이다.
법무부의 우려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이다.

또한 복수공항 운영으로 김해공항의 위험성 해소는 방치되어 애초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목적과 배치된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은 거리가 16~18km에 불과해 공역(空域)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 김해공항과도 비행경로가 겹쳐 관제 업무가 복잡하고, 사천공항 역시 접근 관제구역을 축소해야 하는 등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또한 해수부는 부산신항이 인접해 있어,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높이 60~70m 이상 되는 지나갈 경우 화물선과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가덕수로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전상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등 두 번 이상 외해로 노출하며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다. 울퉁불퉁한 활주로는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해(外海)에 추진 중인 공항이다. 해상매립을 통해 바다에 위치한 공항은 모두 만이나 섬에 둘러싸인 바다를 매립한 형태이다.

또 앞서 언급한 가덕수로 대형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표고를 높게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반개량과 성토 높이가 최대 106m가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이 13m였음을 고려하면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가덕도 신공항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극복에 역행한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함에 따라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한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철새도래지 등에 인접해 있어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심화에 따라 전례 없는 항공 수요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항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공항 건설 이후 운영 문제는 더 지적할 필요 없이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경제성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7.5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재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은 누락된 비용이 너무나 많다.

공항 계류장과 청사 등 증설에 따른 비용 1조 원, 절토 및 성토 비용 등 토목공사 비용 누락분 1.7조 원, 공항 접근 도로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비용 1.1조 원, 시설 부대 경비 1.3조 원 등 약 5.2조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전체 건설 비용은 12.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항공 수요 증가에 대한 과거 장밋빛 계획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산신항과의 연계 등을 통한 항공화물과 선박화물의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화물은 점차 경박단소(輕薄短小,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해지고 있으며, 반면 해상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큼)해지는 특성이 강해지고 있어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전환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평가는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또한 가덕도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덕도 원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비민주적인 공항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을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공항 계획을 뒤집어엎는 일은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2월 19일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별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 부지선정
― (국토부)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시에는 안전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인천공항은 1989년 타당성 조사에서 2개 부지(영종도, 시화지구)를 검토하여 영종도(B/C=1.47)를 부지로 확정(1990년)하고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

― 또한 현재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특별법에서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

□ 사전 절차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기재부)예타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 필요

*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국무조정실 검증위 발표(2020.11.17.) 이후 ①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 ② 입지 등 신공항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친 후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필요.

― (국토부) 가장 최근의 사업타당성조사(2016)에 비해 항공수요, 시설 배치 또는 규모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의 준용도 곤란하며, 추진 시기도 설계 및 시공계획 검토후 확정 필요(2030년으로 사전 확정곤란)

― (법무부) 단축 또는 간소하가 가능한 ‘사전 절차’ 및 ‘사전 용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실행하는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관 행정청을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전담 기구 등
신공항 지원위원회·건설추진단 등 전담기구, 공항공사 신설 등은 기존 위원회 또는 조직·기관을 활용함이 타당

― (행안부) 지원위는 기존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이므로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거나 분과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며, 추진단은 공항개발 관련 하부기구로서 정부조직 관계법령에 규정 필요

― (기재부) 별도의 공사 설립은 규모의 경제, 공항운영 경험·노하우, 안정성 등 고려시 기존 기관(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을 활용함이 바람직

□ 지원방안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다수의 특례 조항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시행시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기재부) 제정안이 조세감면 특례규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

― (기재부)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게 하는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특례’와 수의계약 허용으로 다른 단체·개인을 배제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국공유지 처분제한 특례’ 배제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은 적용법령과 관리권자가 상이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종합보세구역 지역 특례’ 배제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모가 필요함으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배제 특례’ 곤란

― (환경부)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 하수천 사용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삭제

― (산림청)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필요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삭제

□ 인·허가 의제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절차와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므로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삭제

― (환경부) 수질오염으로 환경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와 하천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하므로 ‘하천수 사용허가’ 삭제

― (국토부) 토지수용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의제 여부를 엄격하게 수용해야 하므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 삭제

―(환경부) 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획계획단계에서는 전력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아니나, 입법과정에서 평가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 필요

□ 관련 지자체 의견
― 대구광역시 : 수용곤란

*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상기특별법안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음.

* 아울러 가덕도는 2016년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입지평가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지역임

* 공항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폭넓은 특례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현재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경상북도 : 수용곤란

*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 지사와 1,300만 시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문제 또한 반드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함.

* 이에 정치권의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지원 목적’에서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국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는 물론, 민주적 합의 정신과도 충돌되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생략)하고 이미 특정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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