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조합원들의 신중한 의결 필요" VS 비대위 "(비공개는)수수료 챙기려는 속셈"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18일 오후 화도읍 비룡로 조합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양주=권병창 기자] 불공정한 총회운영을 둘러싼 조합사업의 부당 집행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총회개최를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오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45-2번지 일원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에 대한 비리횡령, 추가분담금 발생 등을 들어 '마석우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균)를 결성, 사회적 거리 유지아래 집단 반발했다.

이날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마석우 3지구내 1단지, 2단지 중 1단지 조합으로 작년 5월, 2단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통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을 교체한 후 조합장 등에 대한 비리, 횡령 등에 대해 제소,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비대위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 1일, 조합측에 조합장 해임 및 업무대행사 해지 조합장 선출 및 업무대행사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따라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오는 3월1일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한 반면, 비대위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안건 상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총회개최 운영도 본인들이 동원한 외부 홍보용역을 통해서만 서면결의서 징구를 가능하게 하
는 등 불공정하게 총회개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익명의 조합원 김모(45.여) 씨는 “조합측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에 이름하고 도장만 찍고 찬반은 체크하지 말고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면서 벌써부터 서면결의 징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에따른 조합측은 일련의 불법사례는 조합측이 아닌, 비대위측이 고용한 알바생으로 현장을 직접 체험한 조합원의 녹화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번 비대위 등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은 그 결과에 있어 조합사업 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안건들로 조합의 사업지연 및 손실방지와 사업승인 접수 및 2021년 정기총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김철균 비대위원장은 “조합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내역을 사업승인 후 공지한다고 뒤로 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업승인 후 분담금을 터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빠지겠다는 식(속셈)으로, 결국 조합원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8일 오후 현지 화도읍 비룡로 주차장에서 집단반발하고 있는 비대위 소속 100여 조합원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조합원 모집수수료 183억 과다 지급' ‘토지용역비 22억 지급건' '대출 알선 및 컨설팅 비용 26억','덕명디엔씨 토지비 85억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 지급 건' 그리고 '추가분담금 평균 1억 6천 만원 발생' 등에 대해 정식으로 소명을 요청키로 했다.

비대위의 한 운영위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는 내가 관심갖지 않고 방임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 갖고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참여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런 불공정한 총회운영 등에 대해 관할 시를 방문, 현 조합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총회 개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주택조합 측은 "주택조합은 3~4월에 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을 통해 마석역 주변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사업지정을 최대한 반영한 최고 브랜드의 명품 아파트를 조합원들께 공급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거할때 조합은 설립인가 대상은 맞지만, 그들의 총회 개최나 내용은 신고(관여) 대상은 아니다."며, "주택법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명령)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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