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엄평웅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선금을 주면 배에서 일 하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연안어선 선주들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약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금을 선불로 주고라도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속된 A씨는 강화군 삼산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에 승선해 일을 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2명의 선주로부터 총 1,0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18년도에도 같은 사기행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반복적인 사기행각으로 선주들로부터 선용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악질 선원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조업 성어기에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선용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에 영세 선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