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행위 재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

엄 의원, “상습적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해 사고예방 도모”
[국회=권병창 기자/제천=김종현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 과속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다시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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