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 '단죄'

일정요건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 허가받도록
홍 의원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간 자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근절할수 없어”

[권병창 기자/평택=강기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시갑,더불어민주당)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지했다.

그는,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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