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보잉737Max기>

[속보/권병창 기자] 법원이 LCC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 신청절차에 따른 법률상 개시를 전격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그에 상응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 관리인은 이스타항공의 김유상 대표 등 2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주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은 이달 18일까지 권리주장이 가능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분수령이 될 후속 절차는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에 이어 채권자 역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권)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채권 행사)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법정)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일부 기업이 정치적 부담 등을 느껴, 급기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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