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생존권 등 기본권 침해를 향후 1년간 지속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옳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국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수한 백신을 더욱 속히 도입하는 것이 국민고통 경감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책임을 정부는 확실히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고통 증가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합리한 과잉조치를 바로 잡을 것과 설명절 대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국민의 지속적인 고통과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지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후문이다.

또한 설명절을 포함한 2월1일 부터 2주간의 수도권 2.5단계 연장조치도 방역에 크게 효과적이지도 않으면서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1년 이상 지속되는 정부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또는 이용 인원과 시간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수익은 고사하고 빚내서 임대료 부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집단면역이 되기까지 올 1년 동안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의 협조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에 대해 5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5인이상 금지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21시 까지 영업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는 대신 테이블 당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의무화 또한 PC방,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식음료를 영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제한하고 마스크 절대 착용 조건으로 현행 21시까지의 운영 제한 해제

2) 종교시설에서의 필수적 행사에서 집합인원 제한을 현행 10%에서 50%로 완화하는 대신 마스크 절대 착용과 거리두기, 식사금지 병행

3) 기념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제한은 현행 5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실내규모와 칸만이 등의 실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4) 공연장, 영화관 등은 가족 및 동반자 5인까지는 마스크착용과 식음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띄어앉기 미적용, 정인원의 70% 까지 완화 및 시간제한 해제

5) 설 명절에 가족만남 규제는 강제조치가 아닌 자율에 맡기되 캠페인을 통한 권고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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